DDP·DAP·DDU 뜻과 차이 총정리
해외배송 관세는 누가 내나
들어가며
"미국 사는 동생한테 보낸 소포에 관세가 나왔다는데, 제가 미리 낼 수는 없나요?" "해외 고객이 세금을 못 내겠다고 수취를 거부했어요." 해외로 물건을 보내는 분들이 받는 사람에게서 가장 자주 듣는 연락입니다.
국제택배의 운송비는 보내는 사람이 접수할 때 냅니다. 그런데 도착국에서 붙는 관세와 부가세는 따로입니다. 이 세금을 누가 내기로 했는지를 나타내는 말이 DDP와 DAP(DDU)입니다. 무역 용어처럼 들리지만, 개인이 보내는 선물 소포와 온라인 셀러의 해외 주문 모두 이 둘 중 하나로 발송됩니다.
이 글은 세 용어의 뜻과 차이, 받는 사람이 실제로 내게 되는 돈, 상황별로 어느 쪽을 골라야 하는지, 2026년 기준 국가별 면세 한도, 우체국 EMS·FedEx·UPS·DHL에서 DDP로 보내는 방법까지 정리했습니다.
DDP·DAP·DDU 뜻 — 한눈에 보는 차이
세 용어 모두 "물건을 받는 사람 문 앞까지 보내는" 조건이라는 점은 같습니다. 차이는 도착국 세관에서 생기는 관세·부가세와 통관 비용을 누가 내느냐 하나입니다.
| 조건 | 정식 명칭 | 관세·부가세 | 받는 사람이 하는 일 |
|---|---|---|---|
| DDP | Delivered Duty Paid (관세 지급 인도) |
보내는 사람 | 받기만 한다. 세금 결제 요청이 오지 않는다 |
| DAP | Delivered at Place (도착지 인도) |
받는 사람 | 운송사·세관의 안내를 받고 세금을 결제해야 배달된다 |
| DDU | Delivered Duty Unpaid (관세 미지급 인도) |
받는 사람 | DAP와 같다. 2010년 규칙 개정 전의 이름 |
그림처럼 운송비와 운송 중 분실·파손 위험은 두 조건 모두 보내는 사람 몫입니다. 갈리는 곳은 도착국 세관 단계뿐입니다. DDP는 이 단계의 돈까지 보내는 사람이 미리 내거나 운송사에서 나중에 청구받고, DAP는 받는 사람이 배달 전에 결제합니다.
DDU는 왜 DAP가 됐나 — 인코텀즈와 운송사 용어
DDP·DAP는 국제상업회의소(ICC)가 정한 무역 거래 조건 인코텀즈(Incoterms)의 이름입니다. 현재 쓰이는 판은 인코텀즈 2020이고, 11가지 조건 가운데 해외배송과 관련 있는 것은 아래 다섯 개 정도입니다.
| 조건 | 뜻 | 해외배송에서 만나는 경우 |
|---|---|---|
| EXW | 공장 인도. 파는 쪽 창고에서 넘기면 끝, 운송·통관은 사는 쪽 | 해외 바이어가 자기 운송사 계정으로 픽업을 보낼 때 |
| CPT·CIP | 운송비(CIP는 보험료까지) 지급. 위험은 출발지에서 넘어간다. 해상 전용 짝은 CFR·CIF | 해상·항공 화물 무역. 소포에서는 드물다 |
| DAP | 도착지 인도. 문 앞까지 운송, 수입 통관과 세금은 사는 쪽 | 국제택배 기본값 |
| DPU | 도착지 양하 인도. DAP에 하역까지 포함(2020년판에서 DAT를 바꾼 이름) | 화물 운송. 소포에서는 거의 쓰지 않는다 |
| DDP | 관세 지급 인도. 문 앞까지 운송하고 수입 관세·세금까지 파는 쪽 | 관세 선납 발송, 해외 판매 셀러 |
DDU가 사라진 이유
DDU는 인코텀즈 2000까지 있던 조건입니다. 인코텀즈 2010에서 DDU·DAF·DES·DEQ 네 조건이 빠지고, DAF·DES·DDU는 DAP로, DEQ는 DAT(2020년판의 DPU)로 바뀌었습니다. "도착지까지 운송, 세금은 사는 쪽"이라는 DDU의 내용은 그대로 DAP가 이어받았습니다. 그래서 국제 규칙에는 더 이상 DDU가 없지만, 운송사 화면과 거래처 메일에서는 지금도 "DDU 조건"이라는 말이 자주 나옵니다. DDU라고 하면 DAP로 읽으면 됩니다.
운송사 접수 화면에서는 이렇게 부른다
택배 접수 화면에는 DDP·DAP라는 단어 대신 "관세·세금을 누구에게 청구할지"를 고르는 칸이 나옵니다.
| 운송사 | DDP로 보내려면 | DAP로 보내려면 |
|---|---|---|
| FedEx | Duties and taxes 청구 대상: Sender(Shipper) 또는 Third party |
Recipient (기본값) |
| UPS | Duties and taxes: Shipper 또는 Third party |
Receiver (기본값) |
| DHL Express | DTP(Duties & Taxes Paid) 서비스 |
DAP(DHL 표기 DTU, Duties & Taxes Unpaid) 기본값 |
| 우체국 EMS | 미국행은 접수할 때 관세를 미리 내는 관세 선납(DDP) 방식으로만 받는다(2025년 9월 22일부터) | 그 외 국가는 기본적으로 받는 사람 부담 |
DAP로 보내면 받는 사람이 내는 돈 3가지
DAP 소포가 도착국 세관을 지나면 받는 사람에게 아래 세 가지가 함께 청구됩니다. DDP로 보낸다는 것은 이 세 가지를 보내는 사람이 대신 낸다는 뜻입니다.
| 항목 | 무엇인가 | 얼마나 |
|---|---|---|
| 1. 관세(Duty) | 수입 물품에 매기는 세금. 품목(HS 코드)과 원산지에 따라 세율이 정해진다 | 품목·국가별 0%~수십 %. 면세 한도 이하면 0 |
| 2. 부가세(VAT·GST) | 도착국의 소비세. 대부분 물품 가격 + 운송비 + 관세에 매긴다 | EU 17~27%, 영국 20%, 일본 10%, 호주 10%, 캐나다 5~15%(주마다 다름). 미국은 연방 부가세가 없다 |
| 3. 통관 수수료 | 운송사가 세금을 세관에 먼저 내고 받는 사람에게 돌려받으며 붙이는 수수료 | 운송사·도착국마다 다르다. 특송은 대개 세금의 2~2.5% 또는 건당 최소액(미국 기준 UPS 17달러, FedEx 17.5달러) 중 큰 금액. 미국은 통관 신고 수수료가 따로 붙기도 한다 |
계산 예시 — 같은 소포, 조건만 다를 때
미국 고객에게 판매한 의류 200달러어치를 특송으로 보낸다고 해 보겠습니다. 관세율은 품목마다 다르므로 여기서는 12.5%로 가정합니다. 미국은 국제 운송비를 빼고 물품 가격에만 관세를 매깁니다.
| 구분 | DAP로 보내면 | DDP로 보내면 |
|---|---|---|
| 관세 | 받는 사람 25달러 (200 x 12.5%) | 보내는 사람 25달러 |
| 통관 수수료 | 받는 사람 약 17달러 이상 (최소액, 통관 신고 수수료가 더 붙을 수 있다) | 보내는 사람 (운송사 계정으로 청구) |
| DDP 수수료 | 없음 | 보내는 사람 (운송사·대행사별, 예: 에이투지 특송 30,000원) |
| 받는 사람이 내는 돈 | 약 42달러 이상, 결제해야 배달 | 0원 |
※ 관세율·수수료는 예시입니다. 실제 세율은 품목 분류(HTS 코드)에 따라 정해집니다.
예시처럼 받는 사람은 세금에 통관 수수료까지 냅니다. 수수료는 최소액이 정해져 있어 소액 소포일수록 비중이 커지고, 물품 가격이 낮으면 세금보다 수수료가 더 많이 나오기도 합니다. 받는 사람이 "선물을 받았는데 돈을 내라고 한다"며 당황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DDP vs DAP 장단점 비교
| 비교 항목 | DDP (보내는 사람 부담) | DAP (받는 사람 부담) |
|---|---|---|
| 받는 사람 경험 | 추가 결제 없이 받는다 | 배달 전 결제 안내를 받고 처리해야 한다 |
| 보내는 사람 비용 | 운송비 + 세금 + DDP 수수료. 세금이 나중에 확정되면 사후 청구된다 | 운송비만 |
| 비용 예측 | 보내는 사람이 세금을 예상하고 감수해야 한다 | 보내는 사람은 확정, 받는 사람은 도착해야 안다 |
| 수취 거부 위험 | 낮다 | 세금이 예상보다 크면 거부·방치될 수 있다 |
| 배송 속도 | 세관 결제 대기가 없어 빠른 편 | 받는 사람이 결제할 때까지 통관 보류 |
| 세금 환급·이의신청 | 납부자가 보내는 사람이라 받는 사람이 직접 하기 어렵다 | 받는 사람이 직접 세관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
| 잘 맞는 경우 | 선물, 해외 고객 판매, 미국행 | 면세 한도 이하 소포, 회사 간 거래 |
상황별 선택 가이드
정답은 "받는 사람이 세금을 낼 준비가 돼 있는가"로 정해집니다. 준비가 안 됐거나 세금이 나온다는 것 자체를 모른다면 DDP, 받는 사람이 알고 동의했거나 낼 세금이 없다면 DAP가 맞습니다.
개인 선물·가족 소포
면세 한도 안이면 DAP로 충분합니다. 한도를 넘거나 미국처럼 소액 면세가 없는 나라는 DDP를 권합니다. 선물 면세는 나라마다 한도가 따로 있고 물품 구분을 Gift로 표시해야 적용되므로 EMS 세관신고서·인보이스 작성법의 국가별 한도를 함께 확인하세요.
해외 고객에게 판매하는 셀러
DDP를 기본으로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소비자는 상품 가격만 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배달 직전에 세금 청구를 받으면 수취를 거부하거나 환불을 요구하는 일이 잦습니다. 세금과 DDP 수수료를 상품 가격이나 배송비에 미리 반영해 두면 결제 화면 금액이 최종 금액이 됩니다.
회사 간 거래(B2B)·샘플
수입하는 회사가 자기 이름으로 통관하고 부가세를 공제받는 구조라면 DAP가 일반적입니다. 거래 조건을 계약서나 견적서에 DAP [도착 도시], DDP [도착 도시]처럼 인코텀즈 이름과 장소를 함께 적어 두면 분쟁이 없습니다.
2026년 국가별 면세 기준과 DDP 필요도
DAP로 보내도 도착국 면세 한도 안이면 받는 사람이 낼 세금이 없습니다. 아래는 한국에서 자주 보내는 나라의 2026년 9월 기준입니다.
| 국가 | 소액 면세·관세 | 부가세 | DDP 필요도 |
|---|---|---|---|
| 미국 | 800달러 소액 면세 정지(2025년 8월 29일~, 법률상 폐지는 2027년 7월 1일). 개인 간 선물 100달러 이하는 면세 유지. 한국산 물품은 2026년 7월 24일부터 기존 관세와 합쳐 대부분 12.5%(기존 세율이 12.5% 이상이면 기존 세율) | 없음(일부 주 판매세는 판매자 몫) | 높음. 우체국 EMS는 선납 필수 |
| EU 회원국 | 150유로 이하 관세 면세 폐지. 2026년 7월 1일부터 2028년 7월 1일까지 품목 분류 하나당 3유로 정액 관세(티셔츠 5장은 3유로, 티셔츠 3장과 시계 1개는 6유로). 개인 간 선물 45유로 이하는 면제 | 2021년 7월부터 금액과 관계없이 과세(17~27%) | 높음. 판매 물품은 부가세가 빠짐없이 붙는다 |
| 영국 | 135파운드 이하 관세 없음. 개인 간 선물 39파운드 이하 면제 | 20%. 135파운드 이하 판매 물품은 판매자가 판매 때 징수 | 중간. 135파운드 초과·선물 39파운드 초과면 높음 |
| 캐나다 | 한국발은 20캐나다달러까지 면세(미국·멕시코발 특송만 세금 40·관세 150). 선물은 60캐나다달러까지 | GST 5% 또는 HST 13~15% | 높음. 면세 한도가 낮다 |
| 호주 | 1,000호주달러 이하 관세 면제 | GST 10%. 1,000호주달러 이하 판매 물품은 판매자·플랫폼이 판매 때 징수 | 낮음. 고가품만 검토 |
| 일본 | 과세 가격 1만 엔 이하 관세·소비세 면제. 해외 통신판매분은 2028년 4월 1일 거래부터 소비세 과세(판매자가 판매 때 징수)로 바뀐다 | 소비세 10%(식품 8%) | 낮음. 1만 엔 초과 판매품은 중간 |
| 베트남 | 2025년 2월 18일 특송 소액(100만 동 이하) 면세 폐지. 원칙상 전 물품 과세 | 부가가치세 과세 | 중간. 세금 포함 서비스가 편하다 |
※ 2026년 9월 기준. 면세 한도와 세율은 각국 세관 고시로 바뀌므로 고가품은 발송 전 도착국 세관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별 상세는 미국 택배 보내기 가이드, 캐나다 택배 보내기 가이드, 호주 택배 운송료 절감 가이드, 베트남 EMS 발송 체크리스트에 있습니다.
운송사별 DDP 발송 방법과 수수료
DDP로 보내는 방법은 운송사마다 이름만 다를 뿐 구조는 같습니다. 접수할 때 관세·세금 청구 대상을 보내는 사람으로 지정하고, 세금은 접수 때 미리 내거나 통관 뒤 보내는 사람에게 청구됩니다. 운송사가 세금을 대신 처리하는 대가로 수수료가 붙습니다.
| 운송사 | DDP 지정 방법 | 세금 결제 시점 | 수수료 |
|---|---|---|---|
| 우체국 EMS (미국행) | 미국행은 자동으로 DDP 접수. 다른 나라는 DDP 선택 없음 | 접수할 때 선납 | 물품 가액 10만 원 기준 약 3,250원(부가세 포함, 2025년 9월 우정사업본부 발표) |
| FedEx | Duties and taxes 청구 대상을 Sender로, 발송인 FedEx 계정 필요 |
통관 뒤 발송인 계정으로 사후 청구 | 관세·세금 발송인 청구 수수료가 붙는다. 금액은 출발국·계약별 |
| UPS | Duties and taxes를 Shipper로 |
통관 뒤 발송인 계정으로 사후 청구 | Duty/Tax Forwarding Surcharge 28,500원(UPS 한국 2026 서비스 가이드). 통관 대납 수수료는 별도 |
| DHL Express | DTP(Duties & Taxes Paid) 서비스 신청, 발송인 계정 필요 |
통관 뒤 발송인 계정으로 사후 청구 | DTP 서비스 수수료가 붙는다. 금액은 계약·도착국별 |
특송사 DDP는 운송사 계정이 있는 사업자를 전제로 합니다. 계정 없이 개인이 창구에서 접수하면 관세·세금 청구 대상을 보내는 사람으로 둘 수 없는 경우가 많아, 개인은 배송대행사를 통하거나 우체국 미국행 선납을 이용하게 됩니다.
에이투지 해외특송으로 DDP 보내기
- 특송·특송 Plus+: 배송 신청서의 배송 옵션에서 발송인 세금부담 수수료를 고르면 현지 관세·부가세를 받는 사람 대신 보내는 사람이 부담하는 DDP로 접수됩니다. 대납 수수료는 건당 30,000원이고, 실제 관세·부가세는 현지 세관에서 확정된 뒤 따로 안내합니다.
- 택스프리: 미국·중국·베트남행 전용 서비스로, 현지 세금이 운송료에 포함돼 있습니다. 받는 사람에게도, 보내는 사람에게도 세금이 따로 청구되지 않아 금액을 접수 때 확정하고 싶을 때 맞습니다.
- 어느 쪽이 싼지는 물품 가격·품목·무게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상 배송비 계산기에서 국가와 무게를 넣으면 특송·EMS·택스프리 운임을 한 번에 비교할 수 있습니다.
관세를 안 내면 생기는 일 — 수취 거부·반송
DAP로 보낸 소포에서 받는 사람이 세금을 내지 않으면 소포는 도착국 세관이나 운송사 창고에 통관 보류된 채 머뭅니다. 보관 기간이 지나면 한국으로 반송되거나 현지에서 폐기됩니다.
- 비용은 보내는 사람에게 돌아온다. UPS 운송 약관은 수취 거절된 화물의 반송·폐기 운임과 관세·세금을 포함한 비용을 발송인이 낸다고 정하고 있고, FedEx도 받는 사람이 관세·세금 납부를 거부하면 발송인에게 청구합니다. 우체국 EMS도 반송되면 반송 요금이 보내는 사람에게 청구됩니다.
- 왕복 운임을 다 내고 물건만 돌아온다. 세금을 아끼려던 소포가 운임 두 번에 보관료까지 더해 더 비싸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 판매 물품이면 환불 분쟁으로 이어진다. 해외 고객이 "세금 얘기는 듣지 못했다"며 거부하면 물건값 환불까지 떠안게 됩니다.
그래서 DAP로 보낼 때는 발송 전에 받는 사람에게 세금이 나올 수 있다는 것과 대략의 금액을 알려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한 예방책입니다. 세관 결제 안내가 문자·이메일로 가므로 받는 사람의 전화번호와 이메일을 정확히 적는 것도 중요합니다. 배송이 멈췄을 때 대처는 국제택배 분실·지연 대처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FAQ — 자주 묻는 질문
마무리
DDP와 DAP의 차이는 한 문장입니다. 도착국 세금을 보내는 사람이 내면 DDP, 받는 사람이 내면 DAP. DDU는 DAP의 옛 이름입니다. 고르는 기준도 한 가지입니다. 받는 사람이 세금이 나온다는 것을 알고 낼 준비가 돼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DDP로 보내고, 세금과 수수료를 처음부터 비용에 넣어 두는 편이 받는 사람과의 관계와 배송 속도 모두에 낫습니다.
에이투지 해외특송에서는 특송·특송 Plus+ 신청 시 발송인 세금부담 옵션 하나로 DDP 접수가 되고, 미국·중국·베트남은 세금이 운임에 포함된 택스프리로 보낼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 애매하면 접수 전에 카카오톡 채널로 물품과 도착국을 알려 주세요. 예상 세금과 함께 안내해 드립니다.
참고 출처
- 국제상업회의소(ICC) 인코텀즈 2020 — iccwbo.org
- 미국 세관국경보호청(CBP) De Minimis 정지·우편 통관 안내 — cbp.gov
- EY Tax News — USTR Section 301 관세 확정(2026년 7월 24일 시행)
- EU 집행위원회 — 150유로 이하 소포 3유로 관세 안내
- 영국 정부 — 해외 발송 물품의 세금과 관세 — gov.uk
- 캐나다 국경관리청(CBSA) 소액 물품 면세 안내 — cbsa-asfc.gc.ca
- 일본 국세청 — 2026년도 소비세 개정 안내 — nta.go.jp
- 우정사업본부 EMS 공지사항 — ems.epost.go.kr
- UPS 한국 운송 요금·부가 요금 안내 — ups.com/kr
- FedEx 관세·세금 청구 안내 — fedex.com/ko-kr
- DHL Express 부가 서비스(DTP) 안내 — dhl.com/kr-k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