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미국 택배 면세한도 정리 , 관세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안녕하세요, 그동안 해외배송 사업을 진행하면서 이번처럼 큰 변화가 있는 건 처음인데요.
트럼프의 미국 소포 면세 De minimis 혜택 폐지로 인해서 역직구 시장도 타격을 받지만 교민이나 유학생 분들도 큰 어려움을 겪고 계세요. 미국 택배 관세 문제를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정리하는 차원에서 포스팅 남깁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해요.
① De minimis (소액소포 면세란?)
'De Minimis는 사소한 것을 의미하는 라틴 용어이구요, 국제무역에서 특정 금액 이하의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 및 세금을 면제하고, 세관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제도를 말해요.
미국에서는 오랫동안 $200달러의 면세 혜택을 유지해왔고 '무역 촉진 및 무역 집행법'에 따라서 $800불로 대폭 상향 조정되며 미국에 엄청난 숫자의 택배가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아마존, 쇼피파이 등 플랫폼도 이런 면세한도 혜택에 따라 세금 없이 소비자가 전 세계의 저렴한 제품을 소비할 수 있게 되었죠.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오면서 높은 면세한도 때문에 미국 내 제조업체가 망하게 되었다는 인식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특정국가 (예를 들어 중국, 인도, 베트남 등 저렴한 생산국가)들에 이런 혜택이 돌아간다고 믿게 되었어요. 실제로 중국은 세계 1위의 소비 시장인 미국에 수출을 하며 국부가 증가하였고 미국 또한 인플레이션을 막을 수 있었죠.
현재는 이 혜택이 사라져서 $800 → $100 (진정한 선물의 경우만) 까지만 면세가 가능하고 이것도 반드시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② 소액소포 면제가 없어지면서 생기는 일
가장 큰 건 역시 세금 문제에요
관세(Duty) 소비세(Sales Tax) 관세 대납수수료 등 $800불 미만의 물품을 보내더라도 수취인에게 세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통관 절차도 까다로워져요
- 기존: 간단한 적하목록 (Manifest) 정보로 처리가 가능
- 변경: Formal Entry로 정식 통관 및 FDA 승인 필요
통관 지연이 잦아졌어요
기존에 통관이 잘되던 화장품류, 안경, 식료품 등에 대해서 까다로운 FDA 서류가 필요하며, 지연을 넘어서 폐기 또는 반송되는 케이스가 잦아졌어요.
| 항목 | 현행 (Informal Entry / Section 321) | 변경 후 (Formal Entry) |
|---|---|---|
| 개요 | $800 미만 소액 면세 통관 | $800 초과 (또는 신규 한도 초과) 시 정식 수입 |
| 서류 | 간단한 적하 목록(Manifest) 정보로 처리 | 정식 수입 신고서(Entry Summary), 상업 송장(CI), 관세사(Broker) 필요 |
| 비용 | 관세/부가세 없음. 통관 수수료 저렴. | 관세, 부가세, 관세사 수수료, 세관 본드(Bond) 비용 등 추가 발생 |
| 시간 | 신속 (항공기 도착 후 당일 또는 익일) | 복잡한 서류 심사 및 세금 납부 확인 절차로 며칠씩 지연(Hold) 가능성 높음 |
③ 해결책은 있나요? (택스프리 서비스)
미국으로 택스프리 (운송료에 세금을 포함한 상품) 서비스를 출시했구요.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아요.
- 운송료에 세금이 포함되어 있어, 세금 폭탄이 나오는 경우가 없어요.
- 기존 특송, 우체국 EMS에 비해서 통관이 간소해요.
- 특히 화장품에 강점이 있어요. 1kg 구간의 운송료가 저렴합니다.
현재 면세한도가 없어지면서 ($100 면세한도는 아직 현장에 정착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요)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현지 관세 부가세 및 통관 지연이 많은데요, 미국 택배를 보낼 때 택스프리로 진행하는 방법도 고민해보시기 바래요.
접수는 아래 절차로 가능하구요
- 네이버에서 '에이투지 해외특송' 검색
- 회원가입 > 신청서 작성 > 택스프리 > 국가에서 미국(화장품) 또는 미국(식품) 선택
- 무료 픽업 신청 (5kg 이상 무료)
- 에이투지 창고 도착 후 미국으로 택배 발송
금번 관세 정책 전환으로 인해서 많은 혼선이 있는 상황인데, 아무쪼록 역직구 업체와 해외 교민 분들 피해가 적었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