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택배 관세 면세 혜택 (De Minimis) 폐지 : 개인발송시 대처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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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에이투지해외특송입니다.


8월 29일부로 미국의 소액소포 면세한도(De Minimis, $800 이하 무관세)가 폐지됨에 따라, 국제 배송 시스템과 규정에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 조치로 인해 미국으로 발송되는 모든 물품에 관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미국으로 택배, 개인으로 발송 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에이투지해외특송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배송사 규정 및 발송 방법

  2. 예상되는 문제점과 대처방안 (소포, 선물 발송 등)



① 배송사 규정 및 발송 방법


배송사 규정 및 발송 방법 변화
배송사 기존 규정(면세 폐지 전) 변경 규정(면세 폐지 후) 발송 방법 (DAP/DDP) 변화
우체국(EMS/ 항공소포) $800 이하 관세 면제 (개인 물품) $100 초과 시 관세 부과 (선물/개인 간 거래 예외 규정) DDP (Delivered Duty Paid, 관세 발송인 선납) 방식 도입
DHL / Fedex / UPS (민간특송사) $800 이하 관세 면제 관세 부과 및 통관 절차 강화 DDP(관세 선납) 또는 DDU/DAP(관세 수취인 부담) 모두 선택 가능하나, 수취인의 거부나 지연 방지를 위해 DDP가 권장되거나 필수화되는 추세.


❗DAP, DDP란?


- DAP (Delivered At Place) / DDU (Delivered Duty Unpaid): 물품이 지정된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의 운임은 발송인이 부담하지만, 관세 및 세금은 수취인(구매자)이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소액면세한도 폐지 이전까지 사용해왔던 방식입니다.


- DDP (Delivered Duty Paid): 물품이 지정된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발생하는 모든 비용, 즉 운임뿐만 아니라 관세 및 세금까지 모두 발송인(판매자)이 선납하는 조건입니다. 현재 EMS의 경우 DDP조건으로만 발송가능하며, 일부 민간 특송사에서도 의무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② 예상되는 문제점과 대처방안 (소포, 선물 발송 등)



1️⃣ 세관 통관 시 추가 서류 요청에 대한 대응 부족


$800 이하의 소액이라도 관세 부과 대상이 되면서, 미국 세관은 화물의 정확성과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통관 서류 및 추가 정보를 요청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HS Code, 품목 설명 오류/누락: 인보이스(Invoice)에 기재된 품목 설명이 불충분하거나, 관세 계산의 기준이 되는 HS Code가 잘못되었을 경우, 세관은 상세 자료를 요청합니다.

  • 원산지(COO) 증명 요청: 상품의 원산지(Made in Korea 등)에 따라 관세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원산지 증명과 같은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지연 발생: 개인 고객은 이러한 전문 용어(HS Code, COO)와 서류 요청에 익숙하지 않아 신속한 대응이 어렵고, 이는 곧 통관 지연으로 이어집니다.

개인 고객의 대처 방안


  • 발송 전 준비: 인보이스 작성 시 품목명 외에 용도(예: Gift for personal use, Used Clothing)와 정확한 수량, 가치를 상세히 기재합니다.

  • HS Code 확인: 가능하다면 발송하려는 물품의 HS Code를 송장에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 배송사 협력: 서류 보완을 요청하면, 요청 사항을 정확히 확인하고 발송 시 기재했던 정보(구매 영수증 등)를 신속하게 제출해야 합니다.


2️⃣ 관부가세 과다 산정 및 이의 제기 어려움


관세 계산은 상품의 가치, 종류(HS Code), 원산지에 따라 복잡하게 산정됩니다.


  • 관세 과다 부과: 세관 또는 관세 대행을 맡은 배송사가 신고 가격보다 높게 책정하거나, 품목 분류를 잘못하여 과도한 관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대응력 부족: 개인 고객은 관세 부과 내역에 대해 공식적인 이의 제기 절차를 밟는 것에 익숙하지 않아 과다 청구된 관세를 그대로 납부하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개인 고객의 대처 방안


  • 납부 내역 보관: 관세 납부 시 세액 산정 내역을 반드시 보관하고, 정확한 관세율 및 세율 적용 근거를 배송사 측에 문의합니다.

  • 구매 증빙: 물품의 실제 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구매 영수증(인보이스) 등을 보관하여, 과다 산정 시 증빙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대비합니다.


3️⃣ 관세 미납으로 인한 배송 지연 및 반송 위험


  • 수취인 거부 (DAP/DDU): 발송인이 관세를 선납(DDP)하지 않고 수취인 관세 부담(DAP/DDU)의 경우, 수취인이 예기치 않은 관세 청구에 놀라 납부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지연 및 반송 비용: 관세 미납 시 물품은 세관에서 보류되며, 일정기간 후 반송됩니다. 반송 시 발생하는 운임 및 세금은 보통 발송인(개인 고객)에게 청구되어 이중으로 손해를 보게 됩니다.

개인 고객의 대처 방안


  • DDP 방식 선택: 관세 선납(DDP)을 선택하여 수취인에게 관세 부담을 주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 수취인 사전 고지: DDP 선택이 어렵거나 DAP를 이용해야 한다면, 반드시 수취인에게 납부 절차를 사전에 명확하게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운송료에 세금이 포함된 택스프리 서비스에 대해서도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거에요-!


미국 택스프리 (Tax Free) 서비스 런칭 안내


[에이투지 해외특송 고객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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