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 EMS 미국 택배 제한품목과 금지품목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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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에이투지(AtoZ) 해외특송입니다.
우체국 EMS로 미국 택배 보낼 때 금지품목이 있는 이유는 항공 안전 확보, 국제 규정 준수, 각국의 법률 보호, 그리고 발송된 우편물이 손상되거나 변형되지 않고, 내용물이 누락되거나 오염되지 않은 상태로 수취인에게 정확히 전달하기 위해서 인데요.
오늘은 미국 택배 금지품목, 제한품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① 미국 택배 금지 품목
금지품목은 우편물로 절대 발송할 수 없는 물품으로, 주로 항공 운송 시 안전을 위협하거나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물질들이에요.
폭발성, 인화성, 압축 가스, 방사성 물질, 마약류, 병원체, 화약 등은 항공기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어 국제 규정상 운송 자체가 금지되어 있어요.

| 분류 | 예시 품목 |
|---|---|
| 음식물 | 음식물 전반, 육가공품(햄, 레토르트 식품), 라면(스프 포함) |
| 기타 | 담배 및 관련 상품, 위험한 물건, 복권 및 광고물, 종자류, 건초, 식용유(참기름 등), 모조품 |
| 배터리 | 리튬 배터리, 배터리가 내장된 전자기기 (노트북, 휴대폰, 무선 헤드셋 등) |
| 가스/압축용기 | 금속제 스프레이, 캠핑용 가스, 소화기, 에어백 |
| 위험물 | 폭죽, 탄약, 화약, 조명탄, 장난감 딱총, 성냥, 라이터 연료, 석유 라이터, 고체연료 |
| 위험 화학물 | 향수, 휘발유, 아세톤, 벤젠, 락스, 과산화수소, 가성소다 |
| 생물/의료 | 수은 온도계, 혈액 샘플, 박테리아, 바이러스, 쥐약, 농약 |
② 미국 택배 제한 품목
제한품목은 상황에 따라 발송이 가능한 물품이에요. 이들은 위험성이 의심되거나 국가/항공 규정상 ‘조건부 허용’되는 제품으로, 정해진 서류를 제출하거나 포장 방법을 준수하면 발송이 허용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화장품 샘플은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제출해야 하고, CMOS 배터리가 내장된 전자제품은 수량이 제한되며 특정 방식으로 포장해야만 허용돼요.
또한, 씨앗이나 도검류 같은 경우에는 검역증명서나 수출허가서가 필요한데, 이런 제한은 각 국가의 검역 및 안전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 제한 품목: 의약품(양약, 한약, 영양제 등), 건강보조제, 건강식품(홍삼, 인삼 등) 비알콜 음료, 혈액(항공운송 모드)
- 액체/분말류: 임의용기에 담긴 액체/분말 (MSDS 서류 필요)
- 배터리: 단추형 건전지(기기 내 장착 시), 니켈류 배터리
- 식물/도검: 씨앗(검역증), 장검(수출허가증)
- 가연성 물질: 지포 라이터(연료 미동봉 시 가능), 매니큐어, 리무버, 방향제
- 기타: 텀블러, 보청기, 무선 충전기 등 리튬 배터리 포함 여부 확인, 홍삼농축액, 사료 등
③ 에이투지 해외특송
에이투지 해외특송은 카카오톡을 통해 실시간 상담이 가능하며, 금지품목 여부를 직접 확인 후 안전하게 발송할 수 있습니다.
또한, 택배 창고에 물건이 입고되면 무료 재포장 및 부피 축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특히 배터리가 내장된 전자기기의 경우, 파손 방지를 위한 안전한 재포장 작업을 거쳐 보다 안전하게 배송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니,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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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미국 택배 식품 보낼 때 사전신고하기
미국은 9·11 테러 이후 '바이오테러리즘 대응법'을 제정하여 수입되는 모든 식품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식품을 보낼 때는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사전신고를 하고 승인번호를 받아야 합니다.
✔️ 사전신고 면제 및 완화 대상
- 가정에서 제조한 비상업적 목적의 식품: 집에서 만든 반찬 등은 사전신고가 면제됩니다.
- 개인이 개인에게 보내는 비상업적 목적의 식품: 라면처럼 개인이 보내는 식품은 원칙적으로 사전신고를 해야 하지만, 법 적용이 완화되기도 합니다.
✔️ FDA 사전신고 절차 요약
- 1️⃣ 사전신고 시기: 우체국에 접수하기 전에 미리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 2️⃣ 사전신고 수단: 미국 FDA의 인터넷 사이트에서만 가능하며, 우편이나 전화 신고는 불가능합니다.
FDA 사전신고 사이트: https://www.access.fda.gov - 3️⃣ 신고 및 접수 절차:
- FDA 사전신고 사이트에 접속하여 계정을 만듭니다.
- 식품 발송을 사전신고하고 승인번호(Prior Notice Number)를 받습니다.
- 택배를 접수할 때, 주소 기표지에 FDA 승인번호를 반드시 기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