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소포 면세한도, De minimis 소액면세 폐지 (8월 29일부터, 모든 국가 적용)
안녕하세요. 에이투지(AtoZ) 해외특송입니다.
미국으로 소포를 보내시는 고객님들께 중요한 소식이 있는데요. 2025년 8월 29일부터 미국으로 반입되는 소액 소포에 대한 관세 부과 정책이 변경됩니다.
배송 과정에서의 혼란을 줄이고 원활한 배송을 위해 변경된 정책을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목차
① 주요 변경 내용 요약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서명한 행정명령에 따라, 2025년 8월 29일부터 미국으로 반입되는 800달러 이하의 소액 소포에도 관세가 부과됩니다.
기존에는 국제 우편망을 통해 들어오는 저가 상품에 대해 면세 혜택이 있었지만, 이번 조치로 국적 불문하고 모든 국가에서 들어오는 소액 수입품에 관세가 적용되게 된 거예요.
| 항목 | 변경 전 (2025년 8월 28일까지) - 입항일 기준 | 변경 후 (2025년 8월 29일부터) |
|---|---|---|
| 관세 면제 기준 | 800달러(약 111만 7천원) 이하 소액 소포는 관세 면제 | 800달러 이하의 소액 소포에도 관세 부과 |
| 적용 대상 | 국제 우편망(EMS) 및 특송업체에 동일하게 적용 | 모든 특송업체는 관세가 부과됩니다. 단, 국제 우편망(EMS)은 6개월 간 예외 조항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② 새로운 관세 부과 방식
2025년 8월 29일부터 미국으로 보내는 소액 소포에는 다음 두 가지 방식 중 하나로 관세가 부과됩니다.
- 종가세: 상품 가액에 비례하여 관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는 상품의 종류와 원산지 국가에 따라 관세율이 달라집니다.
- 종량세: 상품당 80~200달러의 정액 관세가 부과됩니다. (정책 시행 후 6개월 이후부터는 모두 종가세로 부과됩니다.)
행정명령에 따르면 관세는 '패키지(Package) 단위'로 매겨집니다. 즉, 송장 번호(Tracking Number) 하나에 관세가 부과되는 방식입니다.
박스 안의 개별 상품마다 관세가 부과되는 것이 아니므로, 박스 전체 상품 가치를 기준으로 관세가 책정됩니다. 따라서 최종 관세액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③ 면세 가능한 조건
새로운 정책에도 불구하고, 아래 두 가지 경우는 기존과 동일하게 면세 혜택이 유지됩니다.
- 개인 물품 : 외국에 있는 개인이 미국 내 개인에게 $100미만의 선물을 보내는 경우 (정확한 내용은 아직 미정입니다)
- 선물 : 개인 간에 주고받는 진정한 선물은 100달러(약 13만 9천원)까지 면세됩니다.
✔️ 국제 우편망(EMS)은 이번에 발표한 행정명령에 예외 조항이 명시되어 있으나, 이는 관세 부과 방식에 차이가 있을 뿐 세금을 납부하는 개념은 동일하므로 실질적인 면세 혜택은 없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④ 정책 변경 배경
이번 조치가 시행된 배경에는 소액 소포를 악용한 불법 물품 반입 문제가 있습니다.
미국 백악관이 공개한 팩트시트에 따르면, 소액 소포를 악용한 마약류(펜타닐), 불법 무기,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 등이 대량으로 반입되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 주요 통계 자료 (2024 회계연도 기준)
- 전체 압수된 수입 화물의 90%가 소액 소포였습니다.
- 마약류 압수품의 98%,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의 97%, 보건·안전 위반 품목의 77% 역시 소액 소포를 통해 반입되었습니다.
이번 정책 변경으로 인해 미국으로 보내는 소포의 관세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800달러 이하의 물품이라도 관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고, 발송 전 정확한 상품 가액을 신고해주셔야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에이투지(AtoZ) 해외특송은 고객님의 원활한 해외 배송을 위해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