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영국 택배 관세 없이 보내는 방법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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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에이투지(AtoZ) 해외특송입니다.
혹시 ‘관세폭탄’ 이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한국에서 영국으로 택배를 보내실 때, 생각보다 면세 한도가 낮아서 필요한 물건을 한 번에 다 보냈다가 예상치 못한 관세를 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한국에서 영국 택배 관세 없이 보내는 꿀팁을 알려드릴게요!
① 영국 택배 관세 알아보기
영국은 EU를 탈퇴(브렉시트)하면서 관세 규정이 이전보다 복잡해졌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물품의 종류와 가액에 따른 관세 기준인데요. 다음 표로 기준금액을 알아 보도록 할게요.
| 구분 | 기준 금액 | 적용 세금 |
| 선물(Gift) | 39 GBP 이하 | 무관세 및 VAT 면제 |
| 선물(Gift) | 39 GBP 초과 ~ 135 GBP 이하 | Import VAT (20%) 부과 |
| 일반 물품(Goods) | 15 GBP 이하 | 무관세 및 VAT 면제 |
| 일반 물품(Goods) | 15 GBP 초과 ~ 135 GBP 이하 | Import VAT (20%) 부과 |
| 모든 물품 | 135 GBP 초과 | Import VAT + Customs Duty 부과 |
- Low-value 소포: 상품이 15 GBP 이상 또는 선물이 39 GBP 이상일 경우, 단일 수입관세 12 GBP 가 적용될 수 있음
- High-value 우편물: 물품가액이 873 GBP 초과인 경우, 고정관세 25 GBP가 유지됨
- 관세 계산은 물품가 + 배송비 + 보험료 총액 기준
- 통관 과정에서 물류사별 대행 수수료 (예: 12 GBP ~ 25 GBP) 추가 가능
② 영국 택배 관세 부과 방법
택배가 영국에 도착하면 영국 세관(HMRC)에서 물품 가치를 평가하고 위에 설명된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관세 및 VAT를 부과합니다.
- ✔️ 청구서 도착: 보통 Parcelforce나 Royal Mail과 같은 현지 물류사를 통해 관세 청구서가 집으로 도착합니다. 이 청구서에는 납부해야 할 관세, VAT 및 통관 대행 수수료(Clearance Fee)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 ✔️ 납부 후 배송: 관세 청구서를 받은 후 명시된 금액을 납부해야 택배가 최종적으로 배송됩니다.
- ✔️ 통관 대행 수수료: 물류사에 따라 통관 대행 수수료(예: 12 GBP ~ GBP 25)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수수료는 세금을 대신 납부하고 통관 절차를 대행해 주는 서비스에 대한 비용입니다.
③ 에이투지 해외특송
에이투지(AtoZ) 해외특송은 관세에 대한 최신 규정을 안내하고, 궁금증도 상담해드리고 있어요.
특히 선물 발송 시 수취인이 관세 결제가 어려운 경우 관세 대납 요청(DDP) 서비스도 제공해요. 별도 요청 시 발송인이 관세를 미리 결제하면, 받는 분은 부담 없이 택배를 받아볼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답니다.
영국 택배에 관해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지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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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무료 픽업 서비스
- 여러 쇼핑몰 무료 합포장 서비스
- 관세 대납(DDP) 서비스
④ 관세없이 영국 택배 보내는 방법
관세없이 택배 보내는 방법 중 가장 중요한 것은 '39 GBP 선물 면세 기준'을 기억하고, '선물'임을 명확히 하며, '자세하게' 송장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특히 술·담배 등 소비세 부과 품목은 관세 피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므로 발송에 신중하세요!
✅ 39 GBP 기준을 지키기
- 물품 가액 분산: 여러 개의 물건을 보낼 경우, 한 번에 보내기보다는 여러 번에 걸쳐 나누어 보내세요. 각 소포의 물품 가액이 39 GBP (약 7만 2천 원)를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저가 물품 위주로 구성: 이왕이면 고가의 물품보다는 가격대가 낮은 물품 위주로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 신중한 가격 기재: 송장에 물품 가격을 기재할 때 실제 구매 가격보다 낮게 기재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오해의 소지를 줄이기 위해 정확한 가격을 소액으로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9 GBP를 넘지 않도록 신중하게 기재하세요.
✅ "선물(Gift)" 명확히 표기하기
- 송장(Commercial Invoice) 작성 시 물품 종류를 "Gift"로 명확하게 표시하세요.
- 개인 간 선물임을 강조: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 개인이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개인에게 보내거나, 개인이 회사로 보내는 경우 '선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구체적인 물품명 기재: 단순히 '선물'이라고만 쓰기보다는 'Used Clothes (선물용 중고 의류)', 'Snacks (선물용 과자)', 'Small Personal Gifts (작은 개인 선물)' 등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 물품 설명 자세히 표기하기
- 신빙성 있는 설명: 예를 들어, "used clothes"라고 하면 새 옷보다 가치가 낮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수량 기재: 각 품목의 수량을 정확히 기재합니다.
[에이투지 해외특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