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택배 보낼 때 관부가세 납부방법부터 면세한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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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관부가세란?
  2. 관부가세는 언제 부과될까?
  3. 관부가세 누가 낼까?
  4. 국가별 면세 한도

① 관부가세란?

안녕하세요. 에이투지 해외특송입니다.

한국에서 해외에 있는 가족, 친구에게 선물을 보내거나, 해외 판매를 위해 해외택배를 보낼 때 가장 궁금하고 복잡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바로 관부가세일 텐데요.

관세부가가치세(VAT)는 물품이 한 국가에서 다른 국가로 이동할 때, 수입되는 국가의 세관에서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오늘은 관부가세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② 관부가세는 언제 부과될까?

모든 해외택배 물품에 관부가세가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품을 받는 국가마다 정해진 면세 한도를 초과할 경우에만 부과되는데요.


  • 나라별 면세 한도: 국가마다 면세 한도 금액이 크게 다릅니다.

  • 물품의 종류 및 목적: 상업용 물품인지, 개인 사용 목적의 선물인지에 따라 면세 한도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선물(Gift)'로 표기해도 물품 가치가 높으면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물품을 보내기 전에 받는 국가의 관세청 웹사이트에서 정확한 면세 한도를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③ 관부가세 누가 낼까?

관부가세 납부 방법은 여러분이 어떤 해외택배 서비스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관부가세 납부 방법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나눌 수 있어요.


수령인이 직접 납부하는 경우: DDU (Delivered Duty Unpaid)


대부분의 개인 간 해외택배나 우체국(EMS, 국제소포) 발송 시 이 방법이 적용됩니다.


  1. 납부 시점: 물품이 수령 국가의 세관에 도착하여 통관 절차를 거치면서 세금 금액이 확정되면, 세관 또는 해당 국가의 배송 업체(현지 택배사)에서 수령인에게 연락하여 납부를 안내합니다.

  2. 납부 방법:

    • 문자 메시지/이메일 안내: 세금 금액과 납부 방법을 알려주는 문자 메시지나 이메일이 수령인에게 발송됩니다.

    • 온라인 납부/은행 송금: 안내된 링크를 통해 온라인으로 결제하거나, 해당 국가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 배송 기사에게 현금 납부: 일부 국가나 배송 업체는 물품을 전달하는 배송 기사에게 현금으로 세금을 직접 납부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수령인이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물품이 통관되지 않거나 반송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물품을 보내기 전에 반드시 수령인에게 관부가세 발생 가능성과 예상 금액을 미리 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발송인이 미리 납부하는 경우: DDP (Delivered Duty Paid)


주로 기업 간의 거래나, 선물을 받는 사람의 편의를 위해 발송인이 세금을 미리 부담하는 방식입니다.


  • 적용 방법: DHL, FedEx, UPS와 같은 일부 사설 국제 특송 업체에서 DDP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발송 시 해당 옵션을 선택하고 예상되는 관부가세를 미리 결제하면 됩니다.

  • 장점: 수령인은 추가 세금 부담 없이 물품을 바로 받을 수 있어 매우 편리합니다. 받는 사람이 세금 문제로 인해 물건을 받지 못할 염려가 없습니다.

  • 단점: DDP 서비스 이용 시 추가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으며, 실제 부과되는 세금과 예상 금액이 다를 경우 사후 정산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우체국 EMS는 일반적으로 DDP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에이투지 해외특송

해외택배를 보낼 때 관부가세는 피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미리 정보를 확인하고 준비한다면 불필요한 지연이나 추가 비용 없이 편리하게 해외택배를 보낼 수 있어요.

에이투지 해외특송은 맞춤형 관세 상담으로 목적 국가의 최신 규정 및 예상 세금 정보를 알려드리고 있어요.

통관 서류 및 절차 안내로 지연 없는 해외택배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에이투지 해외특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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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국가별 면세한도



해외택배를 보낼 때, 일정 금액 이하라면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기준이 바로 면세한도예요.

이 면세한도는 나라마다 다르게 설정되어 있으며, 만약 구매 금액이 이 한도를 초과하면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국가별 면세 한도
국가 면세 한도
미국 800USD (약 109만 원)
일본 10,000 JPY (약 9만 원)
호주 1000AUD (약 88만 원)
싱가포르 400SGD (약 42만 원)
캐나다 60 CAD (약 6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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