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택배 보낼 때 관부가세 납부방법부터 면세한도까지
목차
① 관부가세란?
안녕하세요. 에이투지 해외특송입니다.
한국에서 해외에 있는 가족, 친구에게 선물을 보내거나, 해외 판매를 위해 해외택배를 보낼 때 가장 궁금하고 복잡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바로 관부가세일 텐데요.
관세와 부가가치세(VAT)는 물품이 한 국가에서 다른 국가로 이동할 때, 수입되는 국가의 세관에서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오늘은 관부가세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② 관부가세는 언제 부과될까?
모든 해외택배 물품에 관부가세가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품을 받는 국가마다 정해진 면세 한도를 초과할 경우에만 부과되는데요.
- 나라별 면세 한도: 국가마다 면세 한도 금액이 크게 다릅니다.
- 물품의 종류 및 목적: 상업용 물품인지, 개인 사용 목적의 선물인지에 따라 면세 한도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선물(Gift)'로 표기해도 물품 가치가 높으면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물품을 보내기 전에 받는 국가의 관세청 웹사이트에서 정확한 면세 한도를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③ 관부가세 누가 낼까?
관부가세 납부 방법은 여러분이 어떤 해외택배 서비스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관부가세 납부 방법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나눌 수 있어요.
수령인이 직접 납부하는 경우: DDU (Delivered Duty Unpaid)
대부분의 개인 간 해외택배나 우체국(EMS, 국제소포) 발송 시 이 방법이 적용됩니다.
- 납부 시점: 물품이 수령 국가의 세관에 도착하여 통관 절차를 거치면서 세금 금액이 확정되면, 세관 또는 해당 국가의 배송 업체(현지 택배사)에서 수령인에게 연락하여 납부를 안내합니다.
- 납부 방법:
- 문자 메시지/이메일 안내: 세금 금액과 납부 방법을 알려주는 문자 메시지나 이메일이 수령인에게 발송됩니다.
- 온라인 납부/은행 송금: 안내된 링크를 통해 온라인으로 결제하거나, 해당 국가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 배송 기사에게 현금 납부: 일부 국가나 배송 업체는 물품을 전달하는 배송 기사에게 현금으로 세금을 직접 납부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수령인이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물품이 통관되지 않거나 반송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물품을 보내기 전에 반드시 수령인에게 관부가세 발생 가능성과 예상 금액을 미리 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발송인이 미리 납부하는 경우: DDP (Delivered Duty Paid)
주로 기업 간의 거래나, 선물을 받는 사람의 편의를 위해 발송인이 세금을 미리 부담하는 방식입니다.
- 적용 방법: DHL, FedEx, UPS와 같은 일부 사설 국제 특송 업체에서 DDP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발송 시 해당 옵션을 선택하고 예상되는 관부가세를 미리 결제하면 됩니다.
- 장점: 수령인은 추가 세금 부담 없이 물품을 바로 받을 수 있어 매우 편리합니다. 받는 사람이 세금 문제로 인해 물건을 받지 못할 염려가 없습니다.
- 단점: DDP 서비스 이용 시 추가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으며, 실제 부과되는 세금과 예상 금액이 다를 경우 사후 정산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우체국 EMS는 일반적으로 DDP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에이투지 해외특송
해외택배를 보낼 때 관부가세는 피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미리 정보를 확인하고 준비한다면 불필요한 지연이나 추가 비용 없이 편리하게 해외택배를 보낼 수 있어요.
에이투지 해외특송은 맞춤형 관세 상담으로 목적 국가의 최신 규정 및 예상 세금 정보를 알려드리고 있어요.
통관 서류 및 절차 안내로 지연 없는 해외택배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에이투지 해외특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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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국가별 면세한도
해외택배를 보낼 때, 일정 금액 이하라면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기준이 바로 면세한도예요.
이 면세한도는 나라마다 다르게 설정되어 있으며, 만약 구매 금액이 이 한도를 초과하면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국가 | 면세 한도 |
|---|---|
| 미국 | 800USD (약 109만 원) |
| 일본 | 10,000 JPY (약 9만 원) |
| 호주 | 1000AUD (약 88만 원) |
| 싱가포르 | 400SGD (약 42만 원) |
| 캐나다 | 60 CAD (약 6만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