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캐나다 영양제 화장품 해외택배 통관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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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에이투지(AtoZ) 해외특송입니다.

해외에 계신 가족이나 친구에게 영양제나 화장품을 보내고 싶을 때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바로 통관인데요.

특히 미국이나 캐나다처럼 규정이 까다로운 나라는 영양제나 화장품을 보낼 때 한 번 더 확인해야 합니다.

오늘은 미국과 캐나다로 영양제 및 화장품을 보낼 때 반드시 체크해야 할 포인트들을 알려드릴게요.



영양제 통관

미국과 캐나다 모두 영양제 통관의 기본 원칙은 '개인의 자가 사용 목적'입니다.

판매 목적의 대량 발송은 절대 안 돼요. 영양제는 되도록 한 번에 몰아 보내지 마시고, 나눠서 보내시는 걸 추천해요.



미국 (FDA 규제)

  • 개수 제한: 보통 6병 이내를 권장합니다. 같은 종류의 영양제가 너무 많거나, 여러 종류의 영양제가 지나치게 많으면 상업적인 목적으로 오해받을 수 있어요.
  • 의약품 성분: 처방전이 필요한 의약품 성분이 포함된 영양제는 통관이 매우 어렵거나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비타민, 오메가3, 유산균 등 일반적인 건강기능식품은 대부분 통관이 가능하지만, 혹시라도 특이 성분이 있다면 미리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 정확한 품명 기재: 'Vitamin C'처럼 명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Health Supplement'처럼 너무 포괄적인 표현은 세관의 추가 조사를 유발할 수 있어요.

캐나다 (Health Canada 규제)

  • 개수 제한: 미국과 비슷하게 90일 사용량 이내 (통상 3병 이내)를 권장합니다. 캐나다는 미국보다 조금 더 엄격하게 보는 경향이 있으니, 최대한 보수적으로 보내시는 게 안전해요.
  • 성분 규제: 캐나다 역시 의약품 성분 포함 여부를 중요하게 봅니다. 허가받지 않은 성분이나 고용량 제품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 캐나다 보건부(Health Canada) 기준을 따르는데, 일반적인 비타민이나 건강기능식품은 보통 괜찮습니다.
  • NLN (Natural Product Number) 확인: 캐나다에서 판매 허가를 받은 제품에는 NLN 번호가 있습니다. 이 번호가 있는 제품은 통관에 훨씬 유리하지만, 한국에서 보낼 땐 이 번호가 없는 경우가 많으니 '개인 자가 사용' 목적임을 강조해야 합니다.

화장품 통관

전 세계가 사랑하는 K-뷰티로 한국 화장품이 인기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화장품은 영양제보다 통관이 비교적 수월한 편이에요.

화장품은 배송 중 파손 위험이 크니, 액체가 새지 않도록 뚜껑을 단단히 잠그고 개별 포장 후 뽁뽁이 등으로 꼼꼼하게 감싸서 보내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향수나 스프레이 종류는 인화성 물질로 분류되어 항공 운송이 금지되니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



미국 (FDA 규제)

  • 성분 규제: 미국 FDA에서 금지하는 특정 성분이 포함된 화장품은 통관이 안 됩니다.
  • 가습기 살균제 성분 등 논란이 있었던 성분은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 수량 제한: 개인 사용 목적으로 볼 수 있는 적정 수량을 권장합니다. 같은 종류의 스킨/로션을 10개씩 보낸다거나, 너무 다양한 종류를 대량으로 보내면 상업적인 목적으로 의심받을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한두 세트 정도는 괜찮습니다.
  • 정확한 품명 기재: 'Face Cream', 'Serum', 'Lip Tint'처럼 제품명을 정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Cosmetics'처럼 포괄적으로 쓰는 것보다는 훨씬 유리해요.

캐나다 (Health Canada 규제)

  • 성분 규제: 캐나다 역시 유해 성분 규제가 엄격합니다. 한국에서 사용하는 대부분의 화장품은 괜찮지만, 특정 성분에 대한 정보는 캐나다 보건부 웹사이트에서 미리 확인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수량 제한: 미국과 마찬가지로 상업적 목적이 아닌 개인 사용 목적의 적정 수량을 지켜야 합니다. 너무 많은 양은 피해주세요.

세관 신고서 작성

아무리 좋은 물건을 보낸다 해도, 세관 신고서 작성을 잘못하면 통관이 지연되거나 추가 관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정확하고 상세하게: 영양제는 'Vitamin C (2 Bottles)', 화장품은 'Facial Toner (1 Bottle)'처럼 구체적인 품명과 수량을 기재하세요.
  • 정확한 가치(금액): 물품의 실제 가치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너무 낮게 기재하면 세관에서 의심하여 조사가 들어갈 수 있고, 심하면 가산세가 붙을 수도 있어요.
  • 'Gift'는 신중하게: 선물의 경우 일정 금액까지 면세 혜택이 있지만, 물품 내용과 가치가 '선물'로 보기 어려울 경우 오히려 더 까다롭게 검사받을 수 있습니다. 애매하다면 그냥 'Personal Use'로 신고하는 게 나을 때도 있습니다.
  • 판매 금지/처방 의약품 확인: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처방전이 필요한 의약품이나 해당 국가에서 판매가 금지된 성분이 포함된 제품은 절대 보내지 마세요.

에이투지 해외특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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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에이투지(AtoZ) 해외특송은 이런 고객님들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에이투지 해외특송에서는 세관 신고서 작성부터 금지 품목 확인까지 전문가들이 한 번 더 꼼꼼하게 확인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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